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images/kcva/introduce.png)
본 법인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정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images/kcva/back-business.jpg)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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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 긴급
생계비 - 심리
치료비 - 치료비
간병비 - 취업
지원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전화, 면접, 방문 상담 활동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 긴급 구호 및 의료 지원 활동
- 의료 기관, 수사 기관 및 법정 동행 활동
- 범죄 피해자 등의 언론 대처, 안전 확인 등 보호를 위한 활동
- 형사 절차 정보 및 피해자 구조 제도 등의 안내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자조 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활동
- 전문 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성폭력·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