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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본 법인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형사정책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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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 긴급
    생계비
  • 심리
    치료비
  • 치료비
    간병비
  • 취업
    지원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전화, 면접, 방문 상담 활동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 긴급 구호 및 의료 지원 활동
  • 의료 기관, 수사 기관 및 법정 동행 활동
  • 범죄 피해자 등의 언론 대처, 안전 확인 등 보호를 위한 활동
  • 형사 절차 정보 및 피해자 구조 제도 등의 안내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자조 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활동
  • 전문 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성폭력·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