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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낙헌 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범죄피해지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기에..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고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이 제정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 골자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신체적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신적 문제의 종류와 정도, 필요한 복지적 지원의 종류와 범위, 중장기적으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 등 이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낙헌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성낙헌
  • 유관기관 협조
    법무부, 검찰, 유관기관과의긴밀한 협조 체제
  • 지원사업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다양한 지원사업
  • 제도화
    자활과 복지차원의 선진화된프로그램 제도화
시민 여러분,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열의와 창의적 노력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큰 주축이 되어 활동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와 전국 센터와 함께 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피해자지원 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